결국 지난 12월 5일(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했던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서 최근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론을 인식한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서 참여연대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검찰고발까이 이어지기에 대한항공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한항공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까지 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 된 바가 없으며 추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진행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게 되나?



▷ 조현아 부사장, 고성과 폭언사실은 확인, 하지만 폭행사실은?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당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행여부는 확인 되지 않아 현재까지 조사가 된 자료 모두를 검찰측에 송부를 하고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적용된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만의 위반행위를 적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는 아주 가벼운 처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껌값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하다는 것이죠.


만약 폭행죄가 입증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사실의 입증이 처벌수위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기장에 대해서도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박창진 사무장과 기장의 법률 위반행위까지도 굳이 밝힌 것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씁쓸해 지기도 하는 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회사측의 회유로 인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지도 철저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여튼 이제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랄 뿐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