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방송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두 아버지의 사망사건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뇌종양 말기암 판정을 받아 가족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한 50대 가장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의 이별을 선택한 9월 8일의 비극 두가지 사건을 이야기 할 예정이가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님지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새삼 느껴 보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가슴 아픈 사연에 관한 그것이알고싶다 911회 에서의 두 사건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캡쳐 : SBS 공식홈페이지]



■ 첫번째 이야기 가족의 손에 숨진 말기암의 50대 가장


# 사건의 전모


그것이알고싶다 911회 첫번째 사연....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013년 9월 12일 뇌종양 말기인 아버지를 가족들의 합의하에 목졸라 숨지게 한 아들 이씨와 큰누나, 사망한 남편의 아내 등 일가족 3명을 가족들을 붙잡아 이중 아들 이씨를 존속살인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9시 뉴스에 보도가 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었죠.



경찰의 조사에 따르자면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30분경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괴롭다며 죽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가족들의 합의 하에 자신의 어머니와 큰 누나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가족들은 지병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자연사 한 것 처럼 꾸며 장례를 마쳤으나 그에 아들은 지난 2013년 9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작은 누나는 즉시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저수지 근처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 아들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검거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본 사건을 밝혀 냈다고 하는데요.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8개월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천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자면 아들은 병원으로부터 뇌종양 말기암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난 후 병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자면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동정론 VS 그래도 살인이다


이 사건은 그것이알고싶다 911회의 방송전이기도 하고 현재 아버지의 유언장이나 녹음 같은 그 어떤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좀더 조사를 해 본 후에 동정도 비판도 해야 할 듯 하겠지만 감히 함부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일단 법적인 논리로만 생각해 본다면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태국, 프랑스, 캐나다,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소극적 또는 부분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이로 인해서 존속살인이라는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것이 진실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직인 한창이였을 50대의 가장…

그리고 그 가장의 역할을 이제는 할 없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던 한 아버지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말로 가족들에게 죽음을 부탁했다면 그 심정은 정말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선택이 그러 했다고 할 지라도 자식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주고야 말게 되었네요.

하늘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통곡을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 두번째 사건, 제도가 만들어 낸 비극 이였나?


# 사건의 전모


그것이알고싶다 911회 에서 다룰 두번째 이야기는 딸의 취직된 기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사연…

부산시 금정구 한 산길에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2013년 9일 오후 3시 15분경 5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업체 대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렌터카 업체 사장은 빌려간 차가 제시간에 반환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직접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했다가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사망 시각은 9월 8일로 추정….

경찰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안에서는 불에 연소된 착화탄이 발견되었고 조사결과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기초수급자 탈락!


지난 6년 간 신부전증이라는 지병을 앓아온 사망한 50대 남성은 지난 1년 전부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태이며 아울러 자신의 아내와는 2012년도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이 50대 남성은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되 의료보험 1종에 가입되어져 있어 본인부담 입원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자신의 큰딸이 경북 지역에서 취직을 해 소득이 생기면서 이 50대 남성은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졸지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큰딸이 취직해 기뻐하던 아버지가 졸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하게 되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던 것입니다.



# 최근 몇년간 일어난 다른 이들의 불행한 사례들...


  1.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A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되자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자신의 부인만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게 해달라며 병실에서 뛰어
  2. 전남 고흥의 B할머니와 손주는 전기료가 없어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안타깝게도 화재로 사망. 60세가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아울러 손주는 부모가 타지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해... 
  3. 연락 두절 된 상태이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C할머니는 죽은 지 한 달여 만에 냉방에서 옷을 껴입은 채 발견 
  4. 경남 거제시의 D할머니는 거제시 시청 마당에서 음독자살을 함. 이유는 결핵에 걸려 병가 중인 D할머니 사위의 작년 소득을 적용하며 소득 증가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신을 제외시켰기 때문. 
  5.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E씨는 자신의 아들이 장애판정을 받은 이후 본인의 소득 때문에 아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이 자신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며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올해 초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와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이유로 부양가족제도에 대한 폐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 현행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 부양 의무자의 범위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 부양능력자의 산정의 기준


부양능력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 법에서 정한 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



  • 소득인정액

 


  • 예외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위의 사항과 공식에 따르자면 예를 들어 아버지와 결혼을 하지 않은 큰딸이 각각 1인 가족으로 살아갈 경우 아버지의 [최저생계비(572,168원) + 부양의무자 딸의 최저생계비(572,168원)] X 130% / 158% 로 계산을 해 볼 경우 부양의무자인 딸의 소득평가액이 804,128원을 넘게 되면 부양능력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딸의 경우는 자신의 실질소득에서 100만원을 매달 병원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내년 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좀더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을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 요즘 세대는 어떤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가족 부양의 의무는 천륜이고 인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서민들이 살아가기 부담스러운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기초수급자의 탈락은 부양의무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모두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는 군요.

대학 갓 졸업해서 받는 월급으로 집안에 누구하나 아픈 사람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자칫 온가족이 극빈층으로 전락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현재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자면 과거 10년전에 비해서 자식에 올인하고 있는 부모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부모부양에 관한 의식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던지 아니면 우리사회의 의식수준이 과거로 회귀를 하던지 둘중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 보게 됩니다.


9월 28일 토요일밤 11시 15분 부터 방영이되는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 911회 9월 8일의 비극 편(진행 : 김상중, 연출 : 소형석, 글/구성 : 서인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번 일을 조명할지가 궁금해 지는군요.

물론 방송이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하신 두분 에게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