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방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고 하는데요.

무과된 과징금 규모가 무려 1천 6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징금을 부과 한다고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으련만 역시나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가정마다 지출이 되는 통신비의 수준이 실제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니 말이죠.



■ 과징금 부과의 사유는 무엇? 


부과 사유는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을 했다고 하는 이유 입니다.

즉 단말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달리 지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업자 별로 살펴 봤을 때 단말기에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가 62.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징금을 각 사업자 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56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를 받게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으로 총 1천64억원이 이번에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7월 667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높은 액수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이번 연말에 한번 부과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씁쓸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다만 이번에는 과징금만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조치는 취하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할 지도 모를 듯 합니다.


지나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하루 바삐 사라질 수가 있도록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