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컷는 것으로 정부는 2017년도 까지 약 14만호 가량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선 행복주택 3만호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까지 2만7천여가구를 지을 사업 입지를 확정한 데 이어 3천여 곳의 가구를 지을 입지를 추가 선정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 같은 주거공간이 좀 많이 생겨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추가 선정 지역에 관한 내용들 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추가선정 된 지역은? |
▷ 행복주택 3천호 추가입지
고양지축(약 890호), 하남감일(약 670호), 천안백석(약 500호), 용인구성(약 500호), 수원호매실(약 400호), 대전도안(약 180호) 등 6곳(약 3,190호)의 입지를 추가로 선정
▷ 행복주택 기존 승인완료 지역 및 승인예정
① 서울오류, 고양삼송, 대구혁신 등 10곳(약 5,500호)은 사업승인 완료
② 서울양원, 위례신도시, 김포한강 등 19곳(약 15,600호)은 사업승인 신청이 완료되어 관계기관 협의단계이며, 1월 사업승인 계획
③ 인천주안역, 광주역 등 18곳(약 9,400호)은 설계단계에 있으며, 그 중 1월중순경 승인 신청 예정인 약 5천여호는 연내 사업승인하고,나머지는 ‘15년초 승인할 계획
▷ 행복주택 착공 및 입주예정
서울가좌, 서울내곡 등 5곳(약 1,500호)은 착공하였고, 서울오류,고양삼송, 대구혁신 등 6곳(약 4,500호)은 시공자 선정 등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올해 착공지구 중 송파삼전(50호), 서초내곡(87호)의 경우 ‘15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
▷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
- 노인 ·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여 행복주택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 위의 자격조건을 필히 확인해 두시어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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