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만들어 진 필로티 공간에 대한 활용이 앞으로는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 입니다.

필로티 공간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때로는 폐품이나 폐자전거 등을 방치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져서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서 조만간 필로티 공간의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필로티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로티란,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 필로티란?

필로티라고 하는 것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필로티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제창한 근대 건축양식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층에 집을 지을 경우 일조권의 문제나 방범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에 요즘에는 많은 건물들이 이 필로티 기법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1층은 주차공간 등으로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요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이런 필로티기법을 이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1층에는 집이 없고 2층부터 주거 공간을 지어서 예전과는 달리 주차하기는 한결 수월해 지긴 했죠.


▷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가능해진 내용은?

앞으로는 입주자 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게 됩니다.


단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내 필로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활용이 되지 못해서 방치된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다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됨에 따라 주민 편의가 한층더 증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공간 활용과정에서 또 다른 아파트관리 비리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철저한 주민 감시체계도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