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기준 23제곱미터~5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9만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으며 2018년도까지 추가적으로 1만여가구가 공급되어 총 40만호가 공급되어 질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자격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5~83%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해당기간에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50제곱미터 이상의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청약저축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함)

(2) 미성년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

(3)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 유공자

(4)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입주자격 상실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5) 비닐간이 공작물 거자자로 행안부 장관으로 부터 국토부에 통보자 또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였던 자로 LH또는 지방공사로 부터 전세임대 공급을 받은자

(6) 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8)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가족 포함), 귀환포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정위탁아동 보호자


▷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기준


▷ 일반공급시 전용면적에 따른 구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잇는 경우에는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 1순위 : 당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가능)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60제곱미터 미만미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014년도 적용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에 해당이 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연금등의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소득 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이외에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의 합산액이 1억 2천 6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금액의 산정]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한대당 가격이 2,496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합산 가격이 아닌 대당 가격)

예를 들어 25,000만원짜리 외제차 한대를 가지고 있어도 안된다는 것이죠.

단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용 자동차나 국가융공자 상이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 가액의 산정]

 차량 등록당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을 하여 차량 가격을 산정


▷ 국민임대주택 신청의 방법
(1) 현장접수
LH,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제출
(2) 인터넷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아파트청약 -> 인터넷 청약 ->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입주가 공고가 뜨게 되며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