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 '오만과 편견' 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 어느 성형외과에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성희롱등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나 치욕스런 자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는 내용이 드라마 내용의 일부로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갱신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여도 언제 해고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을 제대로 말조차 못꺼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늘 SBS뉴스토리에서도 비정규적법을 피해나가는 꼼수인 쪼개기 계약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모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법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



▷ 비정규직법 이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세가지를 일컬어 비정규직 법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직접고용, 즉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의 2항을 살펴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즉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2년 안에는 언제든 해고를 할 수가 있다는 명분을 오히려 주고 있는 것이고 설령 일을 잘해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고 싶을 경우에도 인건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쪼개기 계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 SBS 뉴스토리


즉 11개월은 동안 기간제로 계약을 한 후 남은 한달은 다른 곳으로 근로계약을 시키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해당 직장에서 2년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SBS 뉴스토리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이런 쪼개기 계약을 막거나 규제를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역시도 11개월 일하다가 한달 휴가 내고 다시 6개월 정도 일하다 쉬고 싶어서 또 한달 쉬고 해서 2년을 채운뒤 정규직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듯이 직장이란 것이 내맘데로 일했다가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곳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물론 그런 기간제나 파견직 사원들은 기업에서 고용을 하지도 않을 것이긴 합니다.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구분이 생겼다는 것 차체의 장벽을 허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용주는 이런 것을 악용해서 비정규직들을 제발 이용해 먹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