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대상자가 253,000명이고 총 과세금액은 1조 4,8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분들은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22만 명 정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가 25만 3천명이니 상위 0.504%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셈이군요.


고지가 된 종합부동산세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를 하거나 가상계좌 혹은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나누어서 낼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와는 다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일컷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 합니다.

통산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경,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경에 공시가 되며 공시가격의 확인은 국토교통부 및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통상 아래와 같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등 종합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등과 같은 별도토지의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1) 주택(보유토지 포함)


(2)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토지


(3) 보유토지를 포함한 상가, 사무실을 일컷는 별도토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척 홈텍스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홈텍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네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방법

계산 방법은 굳이 머리아프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이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로 만들어진 간편한 서식을 이용하면 공시지가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 주니 아래 엑셀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xls


1세대 1주택 외 간편세액계산.xls


토지 간편세액계산.xls


여튼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가 더 높고 토지의 경우에는 몇 배 이상 높은 경우도 많으니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일 듯 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