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경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미 2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 경차 등록대수는 1,589,102대 가량으로 약 8% 정도의 비중으로 1000cc미만의 경차가 등록이 되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차는 자동차세 등의 혜택과 저렴한 유지비 등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666,152대에 등록에 불과 했던 것이 현재는 두배 이상이 늘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차는 각종 세금혜택 공영주차장 할인 뿐만 아니라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가 있어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주유비를 보조 받을 수가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숫자는 전체 경차 등록자중 7.8%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경차유류세환급 방법 및 경차 혜택



우선 경차유류세환급 내용을 이야기 하기 전에 경차를 구입할 경우  각종 취득세와 등록세, 공채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속도록 통행료 50%, 책임보험료 10% 할인, 남산터널등의 교통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는 승용차, 승합자를 포함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가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아래 예시를 몇 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 가능 대상자 예시

1세대 1경차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소유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모닝한대와 소나타 한대 이렇게 차량을 두대 소유하고 있을 경우나 1000cc 미만의 다마스 한대와 스타렉스를 보유 했다고 하면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대상 경형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로 아래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산 브랜드의 1000cc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레이 등 1000cc미만 승용차

승합차 : 다마스, 타우너 등


 경차유류세환급 금액 및 시행시기

경차를 보유한 사람이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휘발유 또는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할인해 주고 LPG의 경우에는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할인해 주며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 5월 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홍보가 안되서 이용을 하는 숫자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 방법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신한카드사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인의 정보자료가 국세청에 제출이 되며 1세대 1경차 보유요건이 검증이 되면 카드사는 경차유류세환급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차유류세환급 카드는 연회비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접수

경차유류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전화접수

ARS 080-800-0001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경차유류세환급 카드 접수를 하면 되며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의 첨부서류는 안내에 따라 팩스로 송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544-7000번으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3) 인터넷 접수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로 가셔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 과 같이 '카드 > 카드소개 > 신용카드 > 공공 > 정부보조금카드' 로 가시면 '경차 사랑카드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급액에서 리터당 경차유류세환급액이 차감이 되고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이 됩니다.


단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발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지금 신청하면 1개월도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타인에게 빌려 줬다가 괜히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차유류세환급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직 2014년도가 한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신청 하셔서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차유류세환급 가능 대상 자동차 현황


2014년 10월 30일 현재 경차유류세환급 가능 대상차량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과 경남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