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재산규모를 따질 때에는 외부에서는 일단은 빚에 대한 상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예금보유액, 집값, 자동차 값을 따져서 재산규모가 얼마다 라고 판단을 하여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행으로 부터 9억을 빌리고 내돈 1억을 보태서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바라 봤을 때 그 사람의 보유 자산은 10억인 것이지 1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빚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가 역시도 총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지 1억에 대한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울러 부채도 잘 활용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얼마든지 순수 자기 재산을 늘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 회계학상 의미의 부채가 자산인 이유와 부채의 종류



▷ 타인의 재산을 가져왔기 때문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회계학상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6개월 할부로 차를 샀다고 하면 미래의 36개월 동안은 열심히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할부구입을 한 것은 내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융사인 자금을 가져와 차값을 지불한 것이니 결국 내가 진 부채는 타인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이전된 것이니 당연히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회계학 상에서 부채는 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부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셨는지요?


자산 = 자본(자기자본) + 부채(타인자본)


▷ 부채의 종류(기간에 따른 분류)

부채의 종류는 크게 기간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 갚아야 할 재화나 용역의 기간이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유동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고정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통부채를 살펴보면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등이 있고 고정부채의 경우에는 장기차입금, 사채가 있고 이 외에도 누구로 부터 빌린돈은 아니지만 미래에 지급할 목적으로 쌓아 두는 퇴직급여충당금, 상여충당금, 수선충당금 역시도 고정부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충당금의 종류에서 다른 것은 대략 이해를 하실 듯 하고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설비, 기계, 선박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 순수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인 부채를 확인 할 수 있는 표가 앞서 포스팅을 했었던 기업의 재산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인 재무제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