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이익률법 (gross margin method) 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화재 등오로 인해서 재고자산이 소실되었을 경우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하여 기말재고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에서 인정되는 방식은 아니기에 정상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없는데 희안하게되 지난 주택관리사 17회 시험에서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네요.


별로 어려운 것은 없으니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총이익률법 관련 문제



문제) (주)한국은 20X1년 12월 말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중 \11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는 \100,000이고, 12월 말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600,000, \400,000이다. 과거 3년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 일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액은?(주택관리사 17회 기출)


① \270,000

② \320,000

③ \380,000

④ \600,000

⑤ \700,000


풀이) 

1) 매출원가 = 당기 매출액 \400,000 - (\400,0000 X 0.2 ) = 320,000

2) 기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재고자산

 기초재고  \100,000

 기중매입  \600,000


매출원가 \320,000

기말재고 \110,000

화재손질 \ XXXXX 

\700,000

\700,000


재고자산 부분에서는 '기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재고액 = 매출원가' 이 공식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머리 아프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차차 익숙해 지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매출총이익률법에 관련된 최근 출제된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 봤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