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중에서 말그대로 당기(1년 이내)에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공정가치의 변화를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자산을 일컷는 것으로 여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서 골치아프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듯 하구요.
그냥 1년이내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주의사항 및 관련 문제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회계처리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취득원가를 계상할 때에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의 원가는 당기비용인 '수수료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합산하여 취득원가를 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 문제풀이
단기매매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주택관리사 16회 기출)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은 바로 아시겠죠?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과 직접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원가의 처리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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