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시키고 미관, 경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은 종류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크게 10개의 분류로 지정이 되며 다시 각각의 세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 용도지구의 분류 및 행위제한 근거 |
용도지구의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건축제한과 같은 행위제한의 원칙은 해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나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 근거는 예외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대분류 |
중분류 |
행위제한 근거(별도 표시는 예외 근거)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름 |
최저고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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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도시군계획 조례 |
수변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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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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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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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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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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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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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물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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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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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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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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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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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
항공법,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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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
지연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잉요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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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빌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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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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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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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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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
기가지방재지구 |
도시군계획 조례 |
자연방재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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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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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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