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지적법상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토지 관련용어 들로는 택지, 대지, 부지, 맹지,포락지 등 참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 후보지 이행지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보셔야 할 체크포인트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개념



▷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

후보지 이행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를 먼저 언급을 해 봐야 합니다.

대분류

소분류 

택지지역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 후보지

위의 표에서 대분류간의 이동을 위한 예정지

예) 택지 -> 농지, 임지 -> 농지


▷ 이행지

위의 표에서 소분류끼리의 이동을 위한 예정지

예) 주택지역 -> 상업지역


※ '용재림지역 -> 전지지역'의 변경은 대분류 이동에 해당 되므로 용재림지역은 후보지에 해당됨



※ 관련 문제풀이(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기출 21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정답 : 위 문제는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내용을 약간 응용을 한 문제 입니다.

각각의 정답은 A(나지), B(택지), C(후보지), D(이행지)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