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토지는 각각의 필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종류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1필1목의 원칙을 가지고 있구요.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확인해 보면 어느 토지던 간에 28개중 하나의 지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목은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 경우 주 지목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의 토지지목이 대(垈)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의 지목이 대(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지목의 종류 |
▷ 지목의 분류
지목의 종류 |
중요체크포인트 |
전 |
밭을 의미,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전'에 해당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미나리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수원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대' 배,감,호두나무 등이 자생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아님 |
목장용지 |
농어가주택 내의 우사나 돈사는 지목이 '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 '대' |
임야 |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사막 등의 토지도 임야에 속함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천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 단 온천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
염전 |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토지 |
대 |
주거, 상가용 토지 |
공장용지 | |
학교용지 | |
주차장 |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님 |
주유소용지 | 송유시설은 잡종지에 속함 |
창고용지 | |
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용지에 속함 |
철도용지 | |
제방 |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각종 배수로 등,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 저수지 등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약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해상의 양어장은 아님 |
수도용지 | |
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임야' |
체육용지 | 제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푸연습징 실내수졍장 및 제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하천), 산림안의 야영장(잡종지) 등의 토지제외 |
유원지 |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
종교용지 | 교회, 사찰, 향교 부지 |
사적지 | |
묘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이 묘지인데 공원으로 혼동하기 쉬움 |
잡종지 | 비행장, 운전면허연습장, 자동차관련 세차시설 이 잡종지에 속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함, |
▷ 관련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기출 24회)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풀이
(1)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 (3)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 (4) 송유시설은 잡종지에 속함 (5)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에 속함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2번 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기출 25회)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아파트,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풀이
(1) 정답 (2) 송유시설은 잡종지임 (3)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공장용지에 속하게 됨 (4) 묘지공원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지라도 지목은 묘지임 (5)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소규모 수로부지가 틀린 용어임)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2번 입니다. |
25회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지문을 상당히 헷갈리게 낸 것으로 여겨 집니다.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지상 경계설정 기준 (0) | 2015.03.11 |
---|---|
지상경계점등록부란? 관련 사례 (0) | 2015.03.11 |
양입지란? 필지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이해 (1) | 2015.03.10 |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기준과 예외 등에 관한 주요 내용 (0) | 2015.03.09 |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가격의 3면성 등에 관한 기초 (0) | 201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