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등에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것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안고, 개발행위의 규모가 적정해야 하며,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개발행위가 주변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하게 되면 통상 15일 이내에 허가 및 불허가처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대상



▷ 허가대상 개발행위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지역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면적제한 배제

(4)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5) 일정규모 이하로의 토지분할

(6)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위 경우를 살펴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연계성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의 경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허가를 요하지만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면적을 5% 범위안에서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신청 대신 통지를 하면 됨

▷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개발행위

앞서 언급을 했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의 채취' 이외에도 도시군사업계획에 의한 행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안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개념을 먼저 생각한 후에 접근을 하면 보다 쉽게 내용 숙지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지구안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행위제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