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고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아실 듯 합니다.
이와 더불어 좀더 자세히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세금들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시 발생하는 구나 정도입니다.
■ 부동산 관련 조세등 |
▷ 취득활동
국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인지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 보유활동
국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지방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 처분활동
국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 부동산활동 관련 조체체계 요약
취득 |
보유 |
처분 |
조세 |
O |
O |
O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O | O | X | 지방교육세 |
X |
O |
O |
지방소득세 |
예를 들어 보자면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를 확인해 보니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부가가 되어 있네요.
참고로 취득, 보유, 처분활동에 공통되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어째서 보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용건물이 아닌 주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매각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구요.
이상 부동산활동관련 세금을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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