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 평가하여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의 3면성을 먼저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가격의 3면성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격의 3면성에 따른 감정평가의 3방식과 6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 예를 들어 보자면 치킨집을 하나 열어서 장사를 하는데 닭사오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재료비, 가게세 등과 같은 각종 비용을 내고난 후 닭을 얼마에 팔아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도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도 없다면 좀 비싸게 팔아도 될 것이고 경쟁하고 있는 치킨집이 많다고 하면 시장상황에 맞춰서 저렴하게 팔아야 할 것이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개별물건마다 적절한 평가 방식통해서 가격을 정해줘야 할 텐데요.
아래의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방식 |
6방법 |
시산가격 |
특성 |
비교방식 |
원가법 |
복성가격 |
공급과 비용측면을 강조 |
적산법 |
적산임료 |
||
원가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격 |
균형가격(수요공급의 균형)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
수익가격 |
한계효용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요자 반응을 강조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3방식과 6방법은 가격의 3면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감정평가방식 이므로 굳이 우려 하기 보다는 시장에서에 가격형성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를 통한 보다 빠른 습득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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