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을 주소단위를 했으나 이제는 도로명주소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 부터 쓰고 있던 지번단위가 편하긴 하더군요.
원래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등록의 토지등록의 단위 구역인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리를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OO동 123-1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번호표라는 것이죠.
■ 지번부여 기준 등에 관한 원칙 및 예외 등에 관한 사항 |
▷ 지번부여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서기번법'을 채택하여 북쪽에서 지번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남동쪽에서 끝나도록 지번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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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의 경우 지번부여 기준
(1) 원칙 신규등록으로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2) 예외
1) 신규지번을 부여해야 할 토지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 할 수가 있음.
2) 신규지번을 부여해야 할 토지가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분할의 경우 지번부여 기준
(1) 원칙
20 |
22-3 |
22-5 |
22-3 토지분할---> |
20 |
22-3 |
22-6 |
22-5 |
(2) 예외 : 분할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
20 | 22-3(건물) | 22-5 | 22-3 토지분할---> | 20 | 22-6 | 22-3(건물) | 22-5 |
▷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의 기준
합병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번이 있는 복식지번끼리의 합병은 빠른 번호가 단 복식지번이 섞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단식 지번이 부여가 되고 합병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종전 건물의 주소지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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