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 철도, 항만, 공원, 학교, 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 합니다.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도.시.군의 도로, 항만, 공원, 학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라고 여기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땅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묶여 있는 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구제의 방법이 있기는 한데 다소 까다롭고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간략히 그 내용과 절차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 |
▷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垈) 인 경우
▷ 매수의무자
(1) 원칙은 해당 부지가 속해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3)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는자에게
▷ 매수 결정 및 절차
(1)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함
(2)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 매수대금 지급방법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매수거부 및 매수지연시 제한적 개발행위 허가
매수를 거부하거나 매수결정을 알린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음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 2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15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사실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여서 개발이 안되고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긴 할 것 같네요. 매수당하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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