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및 시행령까지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법인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느낌과 전반적인 절차상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해당 법을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듯 하여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은 느낌상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듯 하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요즘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도시 만들일이 사실상 없기에 정비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 절차 흐름 |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절차 흐름
(1) 개발계획 (2) 개발구역지정 -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시자, 대도시시 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3) 시행자지정 - 공공 - 민간 : 민간은 대체로 조합 (4)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인가권자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원칙 : 시.도시자, 대도시시 시장,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5) 실시계획 고시 (6) 각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 1) 수용방식 토지수용은 민간, 공공 모두 가능, 단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환지방식 3) 혼합방식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절차 흐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개발사업 (3) 주택 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기능회복이 목적 (5) 주거환경 관리사업 - 주택을 손대지 않고 주변환경만 정비 |
(2) 사업절차 흐름
(1) 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3) 정비구역지정 (4) 사업시행자 지정 - 공공 - 민간 : 대체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며 조합설립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5)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6)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7) 분양통지 및 공고 (8) 분양신청현황을 토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고시 (9) 준공인가.고시 (10) 이전고시 -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소유권 변동 (11) 청산 |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의 흐름은 거의 유사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 지정후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전반적인 절차상 흐름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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