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정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일뿐 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고 중요 체크포인트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제한


참고로 건폐율은 땅 넓이 대비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20%라면 100평의 땅중 20평만 건축물을 지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용적률은 몇층까지 건물을 올릴수가 있느냐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용도지역 분류 및 건폐율 용적률 한도

용도지역 

세분된 용도지역

건폐율최대한도
(%, 이하)

용적률최대한도

(%, 이하) 

도시지역

주거 

전용

제1종

50

100

제2종

50

150

일반

제1종

60

200

제2종

60

250

제3종

50

300

70

500

상업

중심

 

90

1500

일반

 

80

1300

근린

 

70

900

유통

 

80

1100

공업

전용

 

70

300

일반

 

70

350

 

70

400

녹지

자연

 

20

100

생산

 

20

100

보전

 

20

80

관리지역

계획

 

 

40

100

생산

 

 

20

80

보전

 

 

20

8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한선을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 보다는 각 용도지역마다 어느 지역이 규제가 가장 강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지역 전체에서는 녹지중 보전녹지의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 지역이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재래시장등에 해당되는 근린상업지역이 건폐율 70%, 용적률 900% 이하,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건폐율 20%, 용적률 80%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 의제가 되는 경우

(1)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3)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 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