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정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일뿐 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고 중요 체크포인트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제한 |
참고로 건폐율은 땅 넓이 대비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20%라면 100평의 땅중 20평만 건축물을 지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용적률은 몇층까지 건물을 올릴수가 있느냐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용도지역 분류 및 건폐율 용적률 한도
용도지역 |
세분된 용도지역 |
건폐율최대한도 | 용적률최대한도 (%, 이하) |
||
도시지역 | 주거 | 전용 | 제1종 | 50 | 100 |
제2종 | 50 | 150 | |||
일반 | 제1종 | 60 | 200 | ||
제2종 | 60 | 250 | |||
제3종 | 50 | 300 | |||
준 |
70 | 500 |
|||
상업 | 중심 |
| 90 | 1500 | |
일반 |
| 80 | 1300 | ||
근린 |
| 70 | 900 | ||
유통 |
|
80 | 1100 |
||
공업 | 전용 |
| 70 | 300 | |
일반 |
| 70 | 350 | ||
준 |
|
70 | 400 |
||
녹지 |
자연 |
|
20 | 100 |
|
생산 |
|
20 | 100 |
||
보전 |
|
20 | 80 |
||
관리지역 |
계획 |
|
|
40 | 100 |
생산 |
|
| 20 | 80 | |
보전 |
|
| 20 | 80 | |
농림지역 |
|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20 | 80 |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한선을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 보다는 각 용도지역마다 어느 지역이 규제가 가장 강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지역 전체에서는 녹지중 보전녹지의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 지역이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재래시장등에 해당되는 근린상업지역이 건폐율 70%, 용적률 900% 이하,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건폐율 20%, 용적률 80%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 의제가 되는 경우
(1)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3)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 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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