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울퉁불퉁한 땅을 하늘에서 봤을 때 평평한 모습으로 본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대지면적에 모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등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아울러 건축법령상 특별한 경우에는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대지면적에서 제외를 하여 해당 부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면적 및 제외되는 경우 |
▷ 건축법상 대지면적
건축법상 '대지(垈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면적에서 제외 되는 경우
①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②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위의 첫번째 경우인 국가나 지자체등의 기반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해당 토지는 어쩔 수 없이 대지면적에서 제외가 되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된다고 하지만 두번째 경우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으실 지도 모릅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4m가 되지 않는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도로 너비가3m밖에는 안되는 곳에 대지가 접한 경우라면 이때는 나중에라도 4m 넓이의 도로 확장을 위해서라도 1m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지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도로폭이 3m이고 좌측이 철도, 공원등 의 부지일 경우 철도나 공원을 개인의 사유지 때문에 옮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대지면적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4m 도로폭 만큼은 확보하고자 4m의 부족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림에서 좌측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공평하게 반반씩 도로확보 부지를 대지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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