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 항만 등과 같은 교통시설, 공원, 유원지와 같은 공안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과 같은 부대 편익시설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서 토지가 이러한 기반시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혹여 향후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구입할 토지가 이러한 기반시설 지정구역으로 묶여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토지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과 주요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정의 및 절차규정 |
▷ 도시군계획시설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가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 합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개랑에 관한 계획의 절차
(1) 입안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3) 시행자 지정 1) 행정청 2) 비행정청 비행정청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시행자는 타인토지에 대한 출입, 수용이 가능하며 타인토지에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 + 7일전 통지 + 증표제시'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행정청은 허가가 필요 없으나 '7일전 통지 + 증표제시' 요건은 갖추어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 (4) 실시계획서작성 (5) 실시계획 인가.고시 |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요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미시행 +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2) 매수절차
매수청구 ->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 매수결정을 알린 날로 부터 2년이내 매수 |
(3) 매수거부결정 및 매수지연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다음의 공작물 설치가능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근린생활시설 |
참고적으로 국토의 이용계획절차는 광역계획권 지정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로 이루어 지며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다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발사업, 정비사업 등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언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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