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건축물은 9개의 용도군과 28개의 시설군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이 될 것이구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9개의 용도군을 외울 때 '자,산,전,문,영,교,근,주,그'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더군요.
자산관리를 하는 영교가 금방 죽었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하면 쉽게 외워지긴 합니다.^^
여튼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기타 주의해야 할 중요 체크포인트 들을 몇 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 용도분류 |
시설군 |
용도군 |
세부용도 중요 체크포인트 |
자동차관련 |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닌 자동차관련 시설군임 |
산업 등 |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관련, 묘지관련, 장례식장 |
(1) 주유소는 자동차관련 시설군이 아닌 산업등의 시설군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용도군에 속함 (2) 장례식장은 장례식장관련 용도군에 속함 |
전기통신 |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
|
문화 및 집회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1) 무도학원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닌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며 위락시설 용도군에 속함 (2) 동.식물원과 그 밖의 시설군과의 혼동 주의, 동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함. |
영업 |
판매, 운동, 숙박 |
|
교육 및 복지 |
교육연구, 수련, 의료, 노유자 |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닌 교육및 복지 시설군의 수련시설용도에 속함 |
근린생활 |
1종근린, 2종근린 |
|
주거업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위 건축물 용도의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전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이 된 것이며 예를 들어 '상업등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가 낮은쪽에서 높은쪽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아울러 같은 용도군에서의 변경은 '건축물기재사항변경신청'의 절차로 간단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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