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법 105조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인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 경우에야 개인이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 주로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아울러 재산을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니 토지나 건물, 주택등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날짜가 과세기준일에 걸치게 될 경우 미리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기준일 등



▷ 과세기준일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해당 기준일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31일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면 내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 2일 주택을 구입했다면 당해 재산세 납세는 이전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매한 날짜인 6월 1일 주택을 구입했다고 할 경우에는 구입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뭐 재산세가 집한채 정도로는 살림살이가 휘청할 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니 절세를 위해서 꼭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

재산이 매매가 되어 소유권 변경이 실제로 일어 났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수탁자가 재산세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된 재산이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국가 지자체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

국가 지자체 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단위로 대급지급을 지급하기로 한 후 무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 소유권이 불문명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판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 상속자가 사망을 한 경우 등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르ㅗ 이를 경우에는 현재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 대상물은 무엇이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지에 대한 사항 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납세의무자들은 숙지해 두시면 시험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