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잡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여겨 집니다.
그런데 담보물권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히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 공통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 |
▷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문공부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불가분(不可分)'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의 불가분성에 대한 의미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을 빌려주고 B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경우 9천만원을 갚았다고 해서 그 저당권의 범위가 B소유의 주택의 일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미친다는 의미 입니다.
즉 B가 A에게 남은 돈을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전체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지 집의 일부만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울 듯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주고 B소유의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B의 집이 몽땅 물에 타서 사라져 버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집이 소실되어 사라 졌으니 당연히 저당권도 사라지게 되지만 그 저당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B가 화재보험을 들어 놨을 경우에는 B소유의 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지만 법에서는 멸실된 집의 가치가 화재보험금으로 변형이 되었다고 보고 화재보험지급청구권에 압류를 걸어서 이전의 저당권과 동일하게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부종성이나 수반성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해 보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줘야 누군가의 물건을 담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돈받을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당연히 담보권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부종성과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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