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당의 유동화' 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두시면 저당담보증권을 이해하기가 조금더 수월해 집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금융기관인 은행은 무한정 화폐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칫 돈이 부족해 지는 유동성위기를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 금융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자금을 공급을 해 줬다면 은행 역시도 어딘가로 부터 자금을 수혈을 받는 곳이 당연히 있어야 할테구요. 따라서 은행들은 부동산 금융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자체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여 투자자로 부터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는 채권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리면 주택금융공사 역시도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매각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부동산 채권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저당담보증권 종류



저당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의 소유권과 위험부담을 누가 안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 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es)

이체증권은 저당담보증권의 소유권, 원리금수취권, 위험부담 모두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고 발행기관은 중간에서 해당 증권을 관리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의 위험부담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이자 수익율은 당연히 높겠죠?


▷ 저당채권(MBB, Mortgage Backed Bond)

저당체권이라고 하는 것은 처당채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위험 부담 모두를 채권발행기관이 안게 되고 투자자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투자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는 방식 입니다.

투자자는 만기까지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콜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저당직불채권(MPTB, Mortgage Pay Through Bond)

앞서 설명한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을 혼합한 방식으로 채권의 저당담보증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원리금의 수취권과 위험부담은 투자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방식 입니다.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이기에 조기상환에 따른 콜방어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 다계층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저당채권을 몇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율을 달리하고 원급이 지급되는 순서를 달리하하는 방식을말합니다.

이 방식은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게 되고 원리금 수취권과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안게 되지만 다계층증권의 구성을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이상 저당담보증권 및 그 종류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