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능에 따라 표제부에 해당하는 사실의 등기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권리의 등기로 나누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데 형식에 따른 분류인 주등기와 부기등기 부분에서 다소 이해가 가질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등기에 따른 부기등기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등기내역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 1번은 주등기이고 1-1은 주등기에 따른 부기등가 되겠죠.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당권설정 

 2014년 3월 1일
제12345호

2014년 2월 1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XXXXX원

채무자       이몽룡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

근저당권자  성춘향

              730101-2XXXXXX

              전남 남원시

 1-1

1번 근저당권이전 

 2015년 3월 2일

2015년 2월 28일

채권양도

근저당권자 변사또 630801-XXXXXX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7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등기에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였기에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무조건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하나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승락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승락을 해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해 관계인에게 어떤 불라한 영향이 없을 경우나 아예 후순위 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부기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보전을 하거나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라 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