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물건에 이나 권리에 대한 것에 대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이 일어나는 것어로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대표적 지방세인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 특정한 권리등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를 하게 되는 세금 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대상물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대상물건 및 취득세율 |
▷ 취득세 대상
(1) 부동산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나 건축물에 딸린 각종 부속시설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 집을 살때에는 내부에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되어져서 집값이 높은 것 보다는 건물만 사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이 취득세를 아끼기는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가액이 인테리어를 포함한 전체의 구입비로 부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축이나 재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의제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기계장치는 아님), 입목(묘목과 같이 이동이 용이한 것은 제외)
(3) 권리 및 각종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제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큰 각종 회원원
▷ 취득세율
(1) 승계취득 : 4%(농지의 경우 3%) (2) 상속 : 2.8%(농지의 경우 2.3%) (3) 상속외의 무상취득(증여) : 3.5%(비영리사업자의 경우 : 2.8%) (4) 원시취득 : 2.8%(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0.8%) (5) 간주취득 : 2% (6)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8% |
참고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공장의 경우에는 차를 세로 만들어서 취득을 하거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지어서 취득을 하는 것 등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박,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과 같은 것은 원시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어려운 듯 한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증가분 만큼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간주취득세는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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