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LTV의 경우는 70%, DTI는 60%로 각각 단일화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1금융권,2금융권 구분이 없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동산 대출규제도 완화되어진 상태이고 더불어 은행이자도 최저금리 수준이라 부동산을 구입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과거와는 달리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여튼 부동산대출을 받기위해서 적용을 하는 LTV DTI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비율(Loan To Value)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
집값의 얼마까지 빌려 줄까? 매년 얼마씩 갚을 능력이 되는가?
▷ 대부비율(LTV)
LTV라고 하는 단어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이 용어의 핵심적인 영단어는 Value 입니다.
무슨 영어공부냐 하시겠지만 그래야 오래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식으로 표현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TV = 대출금액 / 부동산 가격 |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냥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현행 부동산 정책에서 LTV가 70%라고 한다면 1억짜리 집을 사고자 할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 어렵지가 않죠?
즉 Value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대부금액을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은 Debt To Income으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Income 즉 소득입니다.
앞서설명드린 LTV만을 적용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 준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1억짜리 집을 LTV비율이 70%라고 해서 두말없이 7천만원을 빌려 줬다고 한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3천만원만 1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더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연간 얼마나 빌린돈을 갚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TI = (부동산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액) / 연소득 |
공식을 보시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공식은 머리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DTI계산을 통해서 연간 원리금을 최대 얼마까지 갚아나갈 능력이 되는 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 DIT규제는 비해나갈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매년 갚아나갈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대출 기간을 대폭 늘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들게 되기 때문에 DTI비율 규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안되는 것이구요.
이상 LTV DTI 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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