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요즘에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상승계취득은 4%(농지의 경우 3%), 상속 2.8%(농지 2.3%), 유증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경우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과기준세율 및 세율특례 |
▷ 중과기준세율이란?
그냥 이유없이 이야기 하자면 중과기준세율은 2% 입니다.
왜 2%가 되는지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과거의 취득세율은 경우와 상관없이 그냥 2%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취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등록까지 해 줘야지만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라 취득세 2%를 내고 거기에 등록세를 별도로 또 냈어야 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냥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이 4% 라는 것은 과거의 취득세율 2%와 등록세율 2%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정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표준세율을 1%만 적용을 하는 것이구요.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중과기준세율이란 과거 2%의 취득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
▷ 세율의 특례
과거 일부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를 해 줘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게 하였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최근 개정된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표준세율 - 2%(중과세기준세율) = 취득세 세율 |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설명을 해 보자면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 이나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2%를 뺀 0.8%만을 취득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3)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4)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단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의 원래 가격이 1억이였는데 이전으로 가치가 1억 5천이 되었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협의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을로 인한 취득
자칫 위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갈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중과기준세율은 2% 이고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2%씩 감면해 준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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