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을 공부를 할 때에 처음으로 취득세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라고하는 것을 보통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등록면허세를 공부하다 보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나 표준세율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등에서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강사 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 주겠지만 그냥 책만 보고 독학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이게 뭔말이야? 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글로서 잘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
지방세법 27조 1항에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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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지방세법 28조 요약 정리)
과세표준 |
구분 |
세율 |
부동산가액 | 소유권보존등기(원시취득) | 0.8% |
유상취득에 따른 등기 |
2% |
|
상속에 따른 등기 |
0.8% |
|
증여에 따른 등기 |
1.5% |
|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
0.2% |
|
전세금액 |
전세권 |
|
임차보증금액 |
임차권 |
|
채권금액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
|
매 1건당 |
기타 |
만약 취득세부분을 공부를 했다고 하면 위의 표를 보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등기등록세를 포함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 유상, 상속, 증여 등에 관한 취득세를 낼 경우 별도로 등기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율이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뭐가 뭔말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의 개정이 지난 2010년도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2%만 낸 상태로 있고 아직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 해당되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을 보시면 원시취득인 소유권보존등기, 유상, 상속, 증여에 관한 취득은 현행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비율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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