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알고 보면 건축물이긴 한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적은 규모의 이하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 지었다 하면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을 테니 아무래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주체가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시행주체와 주택법에 따른 시행주체의 사업진행절차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 주택법에서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승인권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법 VS 주택법 사업추체에 따른 절차비교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절차
건축주 -> 건축허가신청 -> 허가(시.군.구청장, 특별.광역시장)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 주택법에 따른 절차
사업주체 -> 사업계획승인 -> 착수신고 -> 착공 -> 시공.감리 -> 사용검사(사용승인 의제)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대소시 시장, 시장.군수
1) 시.도지사, 대도시 시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33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필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해당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만 해당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 원칙
-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2) 예외
1) 50호 이상 - 한옥 - 공공택지로서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 50세대 이상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기에 더 설명을 하면 오히려 머리가 아플 듯 하니 50세대 미만규모의 주택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고 그 이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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