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점등록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경계에 대한 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자면 토지의 법률적 단위는 필지단위로 구분이 되며 집니다.


토지에 있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각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을 해 보자면 각 필지를 구분해 주는 도면 상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남의 땅이나 집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나 담을 쳤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적장부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정확히 표현이 된 것을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 의의 및 사례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 번호 3번, 5번을 확인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적소관청(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예 : 자료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 지상경제점등록부 기재내용

(1) 토지의 소재, 지번

(2) 경계점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