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우리나라 국토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의 하나인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용도지역 절차상의 특례 |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경우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용도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안에 의한 결정.고시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야 하나 위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인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 20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
풀이)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직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의제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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