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는 1983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도까지 25회 시험시험이 치루어 진 상태 입니다. 지난해까지 현업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8만 5천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뢰를 통해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 전망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 된 것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전망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격
공인중시험 응시자격은 자격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시험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를 제외하면 여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부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다 응시할 수가 있는 시험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입니다. 특별히 시험응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로 개업을 하는 때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사람들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시험과목
(1) 1차
(2) 2차
시험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가 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한자는 한하여 다음회차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 전망은?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경기가 나빠서 어떤 직업이던 간에 전망이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요즘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도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시대이니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사무실 개업해서 큰 돈 벌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특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인구증가는 과거와 같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이미 침체기로 접어 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과 같은 재개발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그렇다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분들은 결코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없이 살수는 없는 일이고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이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는 있더라도 영원히 사라질 리는 만무할 테니까요.
이상 공인중개사 전망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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