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 있어서 축척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임야도 혹은 도면의 축적변경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틀린 표현입니다.
지적도에 있어서 축척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축척을 변경하여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의 축척이 1/1,200경우 1/500로 변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축척변경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토지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거나 지적소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축척변경 절차 및 관련 요건 |
▷ 축척변경 필요요건
(1) 1필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 또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 곤란한 경우
(2) 동일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 축척변경 절차
(1) 신청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2) 축척변경 승인신청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시행공고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소시시장으로 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4) 토지소유자의 경계표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및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6) 지번별 조서의 작성
(7) 청산
청산의 의미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전과 후의 면적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이전보다 면적이 커졌다면 청산금을 내야하고 적어졌다면 돈으로 돌려 받는 다는 의미 입니다.
※ 청산의 절차
(1) 시행공고일 기준 지적소관청의 제곱미터당 금액조사, 축척변경위원회 제출 (2) 축척변경위원회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및 청산금 결정 (3) 청산금조서작성 및 결정공고 - 청산금이 결정되었을 경우 15일 이상 공고 (4) 청산금으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5) 청산금 납부 및 지급 - 납부 : 3개월 이내 - 지급 : 6개월 이내 (6) 청산금 차액처리 - 부족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남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 |
(8) 축척변경에 대한 확정공고 및 지적정리
일반적인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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