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원칙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과 같이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취득세의 일반적 과세표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객관적 거래에 관한 경우 입니다.


 ■ 객관적 거래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에에 미달한다고 할 지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 제외)

(4) 경.공매방법에 따른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 진 취득


위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개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속일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객관적 취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아무리 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할 지라도 가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18조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18조2항)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관련문제 풀이(공인중개사 세법 기출21회)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정답: ㄴ, ㄹ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