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정식적으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신청일 1년정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 미등기건물이라 할 지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된 건물은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



▷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10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격사유12가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간략하게 위의 내용을 풀이를 해 보자면 미성년자나 정신 왔다갔다 해서 법원으로 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역시도 큰 돈이 오고가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교도소 다녀온 사람의 경우에는 출소하고 나서 3년간은 등록이 안된다는 의미 이구요.

형집행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공인중개사무소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자격정지, 취소된자도 역시 안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테구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자 역시도 선고를 받고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 까지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2번의 내용은 1번 부터 11번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등록도 안되고 만약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단 기존 등록이 된 법인의 경우 결격사유 원인이 되는 사원이나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내 보내면 괜찮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