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서는 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식 |
분류 |
설명 |
시행방식 등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환지방식X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환지방식X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환지방식X |
위에서 언급한 정비사업의 6가지 방식은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해 두고 가면 각각의 방식을 숙지하기기 좀더 수월해 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우 낙후된 지역인 달동네와 같은 곳을 싹 밀어 버리고 새롭게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등을 모두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행방식도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다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헷갈릴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집은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만 정비해 주는 사업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환지방식이나 관리처분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주택 모두가 열악한 지역을 새롭게 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 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강남지역은 기반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으나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이 제법 있죠. 이런 곳들의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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