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서는 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식




분류

설명

시행방식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환지방식X
관리처분계획X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환지방식X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환지방식X


위에서 언급한 정비사업의 6가지 방식은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해 두고 가면 각각의 방식을 숙지하기기 좀더 수월해 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우 낙후된 지역인 달동네와 같은 곳을 싹 밀어 버리고 새롭게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등을 모두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행방식도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다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헷갈릴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집은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만 정비해 주는 사업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환지방식이나 관리처분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주택 모두가 열악한 지역을 새롭게 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 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강남지역은 기반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으나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이 제법 있죠. 이런 곳들의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