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감찰 논란으로 인해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한 인원이 상당히 많으실 듯 합니다. 최근 언론등의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매주 5~6만명씩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지난 5~11일 사이에 공식이용자 수가 173만 4552명으로 전 주의 107만 6144명보다 61.2%나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위기감을 느낀 카카오톡 측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월7일부터는 대화내용의 조회 등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을 밝히며 이에 대한 어떤 대가도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법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아마도 상당수 계실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재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하신 분들도 제법 계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이혼 증거수집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청할 수 있나?



▷ 이혼 사유 8%가 배우자 부정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되지만 다양한 이유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혼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사유가 전체 8%로 8가지 사유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 사유중에서도 그런 사유가 포함이 된 경우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3년 이혼사유별 건수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미상

8,702

4,784

7,961

14,519

53,894

745

23,494

1,193

8%

4%

7%

13%

47%

1%

20%

1%


현재도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으실 테구요.



▷ 이혼사유 증거수집을 위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청요구 가능할까?

① 불법적 증거수집은 오히려 위험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간통에 관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녹음을 한다거나 혹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이 방치되어져 있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있었기에 증거 수집을 할 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부부간의 사생활도 인정을 하고 있는터라 배우자일 지라도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져 있거나 혹은 몰래 CCTV나 혹은 도.감청 장치를 이요하거나 혹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역으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돌아 올 수가 있기에 이런 일은 함부로 벌이셔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② 이혼등의 사유로 인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회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의 간통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될 것이고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회요구를 한다고 할 지라도 과거에는 5일~6일 그리고 최근에는 대화내용 보관 기간이 3일로 줄어 들게 되면서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를 통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회명령 신청을 하고 다시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서 카카오톡측에 요청 문서를 보낸다 할 지라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법률 사무소에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혼소송중에는 법원을 통해서 통화내역이나 문자에 관한 조회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통화내용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번호를 조회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확인했다고 하면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카카오톡 사건으로 인해서 뜨끔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하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듯 합니다. 일단 뭐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다 보니 도감청자체가 아예 불가능 하고 조회명령을 요구를 해도 씨알도 안먹히긴 할테니 말입니다.

여튼 이번 카카오톡 논란이 하루속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