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중개사법 10조 에서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증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시험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터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시고 나면 왠만한 결격사유들은 시간상 거의다 해소가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1.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요즘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입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돈이 없어 빈털털이가 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 인데요. 참고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 합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나온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여기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 둬야 할 부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가 될 것을 알고 미리 폐업을 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  폐업한 기간을 공제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상의 규정들은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