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물권파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8가지 종류를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물권파트를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정확한 체계를 잡지를 못할 경우에는 물권 부분을 공부하는 내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물권의 8가지 체계도를 먼저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물권 부분의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점유권과 본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구분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 물권의 8가지 종류


▷ 물권의 종류 체계도


물권은 위의 그림과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개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점유권 VS 본권

본권의 경우에는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의 경우에는 권리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배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원, 직장에서 점유하여 책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함부로 비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점유권은 도둑질한 물건일 지라도 일단 인정이 됩니다.


(2) 소유권 VS 제한물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 등 내꺼니깐 내맘데로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그러나 제한 물권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제한이 되는 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경우 내가 누군가로 부터 집을 빌려서 전세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사용, 수익의 권리는 있지만 그 집을 처분할 권리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담보물권인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시 처분의 권리는 가지게 되지만 사용, 수익의 권리는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상 8가지 물권의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