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있어서 무효의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사유가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부무효로 하고 이 외에소 당사자간에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편하며 지금 포스팅을 하는 무효행위의 추인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효는 어디까지나 무효라는 것입니다.


 ■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민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부동산의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것을 유효로 확정하고자 추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제-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5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ㄷ의 경우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해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법조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비밀증서 유언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해진 법률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요식행위를 다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라도 자필증서의 유언의 요건을 갖춘것이라면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이 되나 그 반대인 불요식 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