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있어서 무효의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사유가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부무효로 하고 이 외에소 당사자간에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의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편하며 지금 포스팅을 하는 무효행위의 추인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효는 어디까지나 무효라는 것입니다.
■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
▷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민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예를 들어 보자면 부동산의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것을 유효로 확정하고자 추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제-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25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 |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ㄷ의 경우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해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법조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비밀증서 유언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해진 법률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요식행위를 다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라도 자필증서의 유언의 요건을 갖춘것이라면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이 되나 그 반대인 불요식 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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