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과 기한중에서 법조문 자체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바로 법률행위의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기성조건 부분이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민법 제151조 2항을 살펴보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성조건 VS 불능조건



▷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조건을 내 걸은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조건을 내 걸었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한 것이 되어서 차를 사 줘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학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해제조건을 내 걸었다고 할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가 결과를 이미 알고 조건을 내거는 것이니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불리한 조건을 내민다면 과연 받아 들일 수가 있을까요?


▷ 불능조건

불능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 걸은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늘에 별을 따 오면 너랑 결혼해 주겠다고 조건을 내 걸은 경우라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조건이기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죠.

반면 저하늘에 별을 따 오면 너를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하는 해제조건을 내 세운 경우라면 이 때의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로 보게 됩니다.


▷ 기성조건 VS 불능조건 비교표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무효

 불능조건

무효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유효, 무효에 관한 사항은 머리속으로 실제 사례를 한두개만 떠 올려 보시면 굳이 위의 표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에 있어서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조건을 나에게 제시하였을 때에 나에게 그것이 불리하면 무효인 것이고 유리한 경우라면 유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