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군요.


사실 알고나면 그리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도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빼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 놓으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재산 분할우선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차이


▷ 가압류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금전채권 1억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압류는 명확하게 금액이 기재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A가 B의 재산을 마음데로 팔아서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식재판절차를 통해서 승소를 해야지만 B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최종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구요.

재판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 경매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실 돈은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골치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빌리고 속된말로 배째라 하면 가압류 하고 소송까지 하고 만만치 않은 시간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 가처분

쉽게 말하면 처분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여 법원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종류는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몰래 팔아 넘겨 빼돌려 버리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소송전에 집을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이란 것을 해 두게 되면 이후에는 남편이 집을 함부로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처분신청이 되어진 집을 혹여 팔았다고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서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를 말소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처럼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중단 가처분신청, 철거중단 가처분신청 등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해 달라고 하는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설명 드렸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