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취득세라고 하는 것의 부과 대상은 무조건 아무거나 취득을 했다고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 및 건축물 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그리고 각종 권리인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ㄷ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주식은 취득세 대상물건이 되지 않는데 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과세지분율



▷ 과점주주란?

일단 먼저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특수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 하면 법인회사의 지분율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인회사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만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여기서 취득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납부대상 물건들을 과점주주가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도 세금을 내고 과점주주도 세금을 내기에 이중 과세로 인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점주주가 되고 싶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 과점주주의 과세지분 비율

과점주주의 과세지분 비율은 아래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분

날짜별 지분비율의 변화

 과세지분 비율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최초과점주주

30%


60%

60%

기존 과점주주

60%


70%

10%

재차 과점주주

60%

40%

70% 

10%


(1) 최초과점주주

최초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모든 지분비율 만큼을 과세지분비율로 하게 되므로 위의 표로 보자면 60%에 해당하는 지분 전체가 과세비율이 됩니다.


(2) 기존 과점주주

기존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의 변화분 만큼을 과세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3) 재차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전의 과점주주였을 당시의 지분비율을 보고 정하게 되므로 위의 표에서는 1월 1일 당시에는 60%의 과점주주였으나 3월 1일 40%가 되었다가 4월 1일 다시 지분비율 70%의 과점주주가 된 것입니다.

과세 지분 비율은 따라서 직전의 과점 주주였던 60%의 증가분인 10% 만큼을 과세지분비율로 정해서 취득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여기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회사 취득세 부과 대상의 재산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