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의 물건들의 취득에 있어서 원시취득이나 무상승계취득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상속이나 유언에 의한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계시일 또는 증여개시일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구요.


여튼 유상승계취득에 의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등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 취득시기

1. 사실상 잔금지급일(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1항 제1호) - 객관적취득의 경우에 해당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단, 위의 객관적 취득일 보다 등기된 날짜가 빠른 경우에는 등기된날이 취득시기


2.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일반적임 매매거래 등에 의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취득시기 이며 계약서에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단 등기일자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된 날)


3. 관련문제(공인중개사 기출 19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익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5) 국가.자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 : 1번


▷ 취득세 과세표준

(1) 원칙 : 신고가액

(2) 예외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는 경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3)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비록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위의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의 객관적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하나의 항목만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