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서도 그 뜻을 예상할 수가 있듯이 특정 재산등을 취득했을때 내야 하는 조세입니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게 되는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에 됩니다.

또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양심껏 얼마에 샀는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알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어떤 경로로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부정신고 했다가 가산세만 왕창 물 수도 있으니까요.


 ■ 취득세대상 및 취득세율



▷ 취득세 대상물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2) 의제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 즉 신규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3) 고가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이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간주취득

실제로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사항으로 인한 것들은 취득으로 간주를 하게 되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치상승이 있을 때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치상승으로 인한 차액이 있을 때

 - 건축물의 개수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취득세율

(1) 유상취득 : 4%(농지 3%)

(2) 상속 : 2.8%(농지 2.3%)

(3) 증여 : 3.5%(비영리 2.8%)

(4) 원시취득 : 2.8%

(5) 간주취득 : 2%



▷ 취득세관련 문제

(1)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 기출25회)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풀이) 일단 취득,보유,양도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입니다. 다음으로 취득과 보유시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지방교육세 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시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이렇게 세가지가 답입니다.


(2)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공인중개사 기출 25회)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추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기 필요한 부동산을 직게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풀이) 지방세법 제7조 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짜리 집을 하나 물려 줬는데 5천만원이 은행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라면 아들은 결국 5천만원만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5천만원은 갚아야 하는 돈이기에 실제로 이 집을 5천만원에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응용문제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네요.


Posted by 앱플지기